행정소송법 제9조 부칙2014.05.20 제12596호▼2014.05.20 제12596호인쇄보관2014.05.20 제12596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