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2014.10.15 개정)
| 2014.10.15 개정전 | 2014.10.15 개정후 |
|---|---|
| 제2조【특례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2014.10.15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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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2014.10.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