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부칙
2014.10.15 제12780호
2014.10.15 제127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중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