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조(2011.04.05 개정)

부칙
2011.04.05 개정전2011.04.05 개정후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2011.04.05 개정)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2011.04.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