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조 부칙

2011.04.05 제10537호

2011.04.05 제10537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