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2조법률 제16910호 (2020.02.04 개정)

부칙
2020.02.04 개정전2020.02.04 개정후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202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