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2조법률 제16910호 (2020.02.04 개정)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
|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 |
| 2020.02.04 개정전 | 2020.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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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