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2조 부칙

2020.02.04 제16910호

2020.02.04 제169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22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에 회부된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