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2011.04.12 개정)
| 2011.04.12 개정전 | 2011.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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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2011.04.12 개정) | |
②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