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5조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한다.
<21>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