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
|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6.05.29 개정) | |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2.02.10 개정) | |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2012.02.10 개정)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2012.02.10 개정) |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2012.02.10 개정) |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2012.02.10 개정) |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2012.02.10 개정) | |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2012.02.10 개정) | |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2012.02.10 개정) | |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2012.02.10 개정) | |
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12.02.10 개정) | |
차.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012.02.10 개정) |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2.02.10 개정) | |
2. "저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회사등에 예입(預入), 납입(納入) 또는 신탁(信託)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수령(受領) 또는 매입(買入)하는 것을 말한다.(2012.02.10 개정) | |
가. 예금, 적금, 부금(賦金), 계금(계金) 및 신탁재산(2012.02.10 개정) | |
나.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수표 및 채무증서(2012.02.10 개정) | |
다. 보험료(2012.02.10 개정) |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2.02.10 개정) | |
3. "대출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引受), 급부(給付), 채권 또는 어음의 할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2.0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