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16.05.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2016.05.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