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2010.03.24 개정)
| 2010.03.24 개정전 | 2010.03.24 개정후 |
|---|---|
|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2010.03.24 개정) | |
| 2010.03.24 개정전 | 201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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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2010.03.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