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1조법률 제21490호 (2026.03.24 개정)
| 2026.03.24 개정전 | 2026.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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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12.02.10 개정) |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26.03.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