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1조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29>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