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1조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2026.03.24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29>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