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4조 [ 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2016.12.02 제14286호▼+-인쇄보관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