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제10조 [ 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2010.03.12 개정)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