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4조 [ 사무소의 설치 등(2020.06.09 제목개정) ]
①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2022.11.15 개정)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11.15 이후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11.15 법률 제19034호 부칙 제2조]
③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이전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이전신고한 행정사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사무소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이 행한다.(2020.06.09 개정)
⑥
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