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4조 부칙
2022.11.15 제19034호
2022.11.15 제190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