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2014.05.20 개정)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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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무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20.12.22 개정) | |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2014.05.20 개정) | |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2014.05.20 개정) | |
2의2. 범죄피해자 보호(2014.05.20 개정) | |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2014.05.20 개정) | |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2014.05.20 개정) | |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2014.05.20 개정) | |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2014.05.20 개정) | |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2014.05.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