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부칙

2014.05.20 제12600호

2014.05.20 제126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작전 수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업무"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 제목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ㆍ제4조(보호조치등)ㆍ제5조(위험발생의 방지)ㆍ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ㆍ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ㆍ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ㆍ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ㆍ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ㆍ제10조의4(무기의 사용)ㆍ제11조(사용등록의 보관) 및 제12조(벌칙)의 규정을"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제116조제1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32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3호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⑥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⑧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