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7조(2010.02.04 개정)

부칙
2010.02.04 개정전2010.02.04 개정후
제7조【보상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010.02.04 개정)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2010.02.04 개정)

2.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201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