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7조 부칙

2010.02.04 제10013호

2010.02.04 제1001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