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4조(2011.07.14 개정)
| 2011.07.14 개정전 | 2011.07.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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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1.07.14 개정) | |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2011.07.14 개정) | |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2011.07.14 개정) | |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2011.07.14 개정) |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11.07.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