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4조(2011.07.14 개정)

부칙
2011.07.14 개정전2011.07.14 개정후
제14조【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1.07.14 개정)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2011.07.14 개정)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2011.07.14 개정)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2011.07.14 개정)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11.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