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4조 부칙

2011.07.14 제10823호

2011.07.14 제108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