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4조 부칙
2011.07.14 제10823호
2011.07.14 제108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