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0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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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2015.01.06 개정) | |
1. 내란(內亂)의 죄(2011.06.09 개정) | |
2. 외환(外患)의 죄(2011.06.09 개정) | |
3. 국교(國交)에 관한 죄(2011.06.09 개정) | |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2011.06.09 개정) | |
5. 폭발물에 관한 죄(2011.06.09 개정) | |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2011.06.09 개정) | |
7. 방화(放火)의 죄(2011.06.09 개정) | |
8. 통화(通貨)에 관한 죄(2011.06.09 개정) | |
9. 살인의 죄(2011.06.09 개정) | |
10. 강도의 죄(2011.06.09 개정) | |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2011.06.09 개정) | |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2011.06.09 개정) | |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2011.06.09 개정) | |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2011.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