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0조 부칙
2015.01.06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1.06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