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1970.12.31 개정)
| 1970.12.31 개정전 | 1970.12.31 개정후 |
|---|---|
|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1970.12.31 신설) | |
| 1970.12.31 개정전 | 1970.12.31 개정후 |
|---|---|
|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1970.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