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1970.12.31 개정)

부칙
1970.12.31 개정전1970.12.31 개정후
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1970.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