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 부칙

1970.12.31 제2264호

1970.12.31 제2264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은 제8조의3 및 제9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