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3 [ 보상청구기준(1970.12.31 신설) ]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1970.12.31 신설)
②(경과조치) 1970.12.31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은 제8조의3 및 제9조를 적용한다. [1970.12.31 법률 제2264호 부칙]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1970.12.31 신설)
②(경과조치) 1970.12.31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은 제8조의3 및 제9조를 적용한다. [1970.12.31 법률 제2264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