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2007.03.29 개정)
| 2007.03.29 개정전 | 2007.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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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증권의 상환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5분으로 한다. | |
② 한국은행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2007.03.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