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부칙

2007.03.29 제8319호 (공탁법 부칙)

2007.03.29 제8319호 공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