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부칙
2007.03.29 제8319호 (공탁법 부칙)
2007.03.29 제8319호 공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