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2021.09.24 개정)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2012.03.21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2012.03.21 개정)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2012.03.21 개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2012.03.21 개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2012.03.21 개정)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2012.03.21 개정)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2012.03.21 개정)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2012.03.21 개정)

10.

학교급식(2012.03.21 개정)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2012.03.21 개정)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2012.03.21 개정)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2012.03.21 개정)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2012.03.21 개정)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