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 학교발전기금 ]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2012.03.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개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2012.03.21 개정)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