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 [ 교육비 지원(2025.03.18 조번개정)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2012.03.21 신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2026.05.19 개정)
2026.08.20부터 시행 [2026.05.19 법률 제21659호 부칙 제1조]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2012.03.2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2012.03.21 신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2012.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