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 부칙

2026.05.19 제21659호

2026.05.19 제216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 중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문화학생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학생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