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 기능 ]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2021.09.24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09.24 법률 제18461호 부칙]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2012.03.21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2012.03.21 개정)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2012.03.21 개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2012.03.21 개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2012.03.21 개정)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2012.03.21 개정)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2012.03.21 개정)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2012.03.21 개정)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2012.03.21 개정)

10.

학교급식(2012.03.21 개정)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2012.03.21 개정)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2012.03.21 개정)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2012.03.21 개정)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2012.03.21 개정)

②

삭제(2012.03.21 개정)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