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2022.10.18 개정)

부칙
2022.10.18 개정전2022.10.18 개정후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2022.10.18 개정)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2012.03.21 개정)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