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부칙

2022.10.18 제18993호

2022.10.18 제189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정교육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