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2025.11.11 개정)

부칙
2025.11.11 개정전2025.11.11 개정후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2025.11.11 개정)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2012.03.21 개정)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2012.03.21 개정)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2012.03.21 개정)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2012.03.21 개정)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2012.03.21 개정)

5.

사용료 및 수수료(2012.03.21 개정)

6.

이월금(2012.03.21 개정)

7.

물품매각대금(2012.03.21 개정)

8.

그 밖의 수입(2012.03.21 개정)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2012.03.21 개정)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2012.03.21 개정)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