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부칙
2025.11.11 제21078호
2025.11.11 제210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