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2 [ 교육 자료(2025.08.14 신설) ]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5.08.14 신설)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2025.08.14 신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2025.08.14 신설)
2025.08.1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 [2025.08.14 법률 제21013호 부칙 제2조]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2025.08.14 신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5.08.14 신설)
2026.03.01부터 시행 [2025.08.14 법률 제21013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