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2020.10.20 개정)
| 2020.10.20 개정전 | 2020.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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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수업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2012.03.21 개정) | |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2020.10.20 개정) |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2020.10.20 신설) | |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2012.03.21 개정) | |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2012.03.21 개정) | |
④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0.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