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부칙

2020.10.20 제17496호

2020.10.20 제174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