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4(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