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4 부칙
2020.12.22 제17664호
2020.12.22 제176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