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조(2011.07.21 개정)

부칙
2011.07.21 개정전2011.07.21 개정후
제4조【학교의 설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011.07.21 개정)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