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조 부칙
2011.07.21 제108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제6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을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③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9.30>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8조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및 조교"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각각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임강사ㆍ조교"를 "조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④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⑦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전임강사는 총장이"를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⑩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⑪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및 제29조제3항제6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⑫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 중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를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⑮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임강사와 조교"를 "조교"로 한다.
<20>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3.21>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조교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