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9조의2(2022.10.18 개정)
| 2022.10.18 개정전 | 2022.10.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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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11.07.21 개정) | |
1. 일반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2011.07.21 개정) | |
2. 전문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2011.07.21 개정) | |
3. 특수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2011.07.21 개정) | |
②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2022.10.18 개정) | |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2011.07.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