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9조의2 부칙

2022.10.18 제18989호

2022.10.18 제189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