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2017.03.21 신설) ]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2017.03.21 신설)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의4,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03.21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 [2017.03.21 법률 제14604호 부칙 제4조]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2017.03.21 신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03.21 신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2017.03.21 신설)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2017.03.21 신설)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2017.03.21 신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03.21 신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2017.03.21 신설)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2017.03.21 신설)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2017.03.21 신설)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2017.03.21 신설)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2017.03.21 신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4.12.20 개정)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2017.03.21 신설)